자동차 증여 절차와 세금 2026: 부모→자녀 증여 시 취득세·증여세 실제 계산
글쓴이 카테인 에디터 ·
자동차 증여 절차와 세금 2026: 부모→자녀 증여 시 취득세·증여세 실제 계산
가족 간 자동차 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, 취득세는 항상 납부해야 합니다.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.
자동차 증여와 매매의 차이
가족 간이라도 돈을 받고 차를 넘기면 '매매', 무상으로 넘기면 '증여'입니다. 두 경우 모두 이전등록이 필요하지만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
증여 시 납부하는 세금
1. 취득세
증여를 받은 사람(수증자)이 납부합니다. 증여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비영업용 승용차: 시가표준액 × 7%
- 경차: 시가표준액 × 4% (일부 면제 혜택 포함)
예시: 시가표준액 1,500만 원 승용차 증여 → 취득세 105만 원
2. 증여세
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. 단, 직계존속(부모→자녀)으로부터 10년 합산 5,000만 원 이하의 증여는 면제됩니다.
- 자동차 시가가 5,000만 원 이하이고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없음
- 5,000만 원 초과분 또는 이미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필요
증여세 계산 예시
| 차량 시가 | 기존 증여액 | 증여세 과세 여부 |
|---|---|---|
| 2,000만 원 | 없음 | 면제 (5,000만 원 이하) |
| 2,000만 원 | 4,000만 원 있음 | 합산 6,000만 원 → 초과분 1,000만 원에 10% 세율 = 100만 원 |
| 6,000만 원 | 없음 | 초과분 1,000만 원에 10% = 100만 원 |
증여 절차 단계별
- 증여자(부모)의 인감증명서 발급 (자동차 이전용, 3개월 이내)
- 수증자(자녀)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
- 취득세 신고 및 납부 (위택스 또는 구청)
- 이전등록 신청 (구청 차량등록담당)
- 증여세 신고: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 (면제 대상이어도 신고 권장)
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어도 신고하는 이유
증여세 면제 대상이라도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. 신고는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요약
부모→자녀 차량 증여 시 ①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 ② 증여세는 10년 합산 5,000만 원 이하면 면제 ③ 이전등록 +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 처리. 증여세 면제여도 홈택스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부모→자녀 차량 증여 시 ①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 ② 증여세는 10년 합산 5,000만 원 이하면 면제 ③ 이전등록 +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 처리. 증여세 면제여도 홈택스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