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상속 등록 방법 2026: 상속인 다수일 때 이전등록 절차와 세금 총정리
글쓴이 카테인 에디터 ·
자동차 상속 등록 방법 2026: 상속인 다수일 때 이전등록 절차와 세금 총정리
가족이 사망하면 그 명의의 자동차도 상속 처리를 해야 합니다. 방치하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법적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상속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자동차 상속 처리 기한
피상속인(사망자)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 초과 시 과태료 부과.
상속인이 1명인 경우
필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피상속인)
-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
- 상속인 신분증
- 상속인 인감증명서
- 자동차등록증
- 취득세 납부 영수증
상속인이 다수인 경우
배우자 + 자녀 등 상속인이 여럿이면 차량을 한 명에게 단독 이전하거나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단독 이전 (협의 분할)
-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1인에게 이전
- 필요 서류: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+ 인감도장 + 상속협의분할서
공동 명의 등록
- 상속인 전원이 지분별로 공동 소유
- 실제 운행·보험 처리가 복잡해 비추천
- 이후 공동 명의 해소 시 추가 이전 비용 발생
상속 관련 세금
취득세
- 상속으로 취득 시 세율: 비영업용 승용차 2.5% (일반 취득 7%보다 낮음)
-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
상속세
- 자동차만으로는 상속세 과세 기준(5억 원)에 미달하는 경우 대부분 과세 없음
- 전체 상속 재산에 포함해 계산 (부동산·금융 자산 합산)
- 상속세 신고: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
처리 기관 및 절차 요약
- 사망 신고 및 제적 처리 (주민센터)
- 상속협의분할서 작성 (공증 불필요, 상속인 전원 서명·날인)
- 취득세 납부 (위택스 또는 구청)
- 이전등록 (차량등록사업소)
- 상속세 신고 (해당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)
주의사항
상속 차량을 방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자동차세·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사망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반드시 완료하세요. 상속협의분할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상속 차량을 방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자동차세·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사망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반드시 완료하세요. 상속협의분할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