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명의변경 비용과 절차 2026: 셀프 이전등록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 완전 가이드
글쓴이 카테인 에디터 ·
자동차 명의변경 비용과 절차 2026: 셀프 이전등록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 완전 가이드
중고차를 구매했거나 가족 간 차량을 이전할 때 명의변경은 필수입니다. 대리인을 통하면 비용이 들고, 직접 처리하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절차와 서류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.
자동차 명의변경이란
차량 소유자가 바뀔 때 자동차 등록 서류상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행정 절차입니다. 정식 명칭은 '자동차 이전등록'이며,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.
명의변경 시 드는 비용
| 항목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취득세 | 차량 시가표준액의 2~7% | 비영업용 승용차 7% |
| 등록면허세 | 15,000원 | 고정 |
| 지방교육세 | 등록면허세의 20% | 3,000원 |
| 증지 대행 수수료 | 2,000~5,000원 | 구청 방문 시 |
| 번호판 교체 (선택) | 8,000~15,000원 | 번호 유지 시 불필요 |
취득세 계산 방법
취득세는 '차량 시가표준액 × 세율'로 계산합니다.
- 시가표준액: 행정안전부 고시,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음
- 비영업용 승용차: 7%
- 경차: 4% (면제 혜택 적용 후 실질 0~2% 수준)
- 전기차: 취득세 감면 혜택 별도 적용 (2026년 기준 최대 140만 원 감면)
예시: 시가표준액 1,500만 원 차량 → 취득세 105만 원
필요 서류 (매도자 → 매수자)
매도자 (파는 사람)
- 자동차 등록증 원본
- 인감증명서 (발급 3개월 이내, 자동차 매도용)
- 인감도장
- 신분증 사본
매수자 (사는 사람)
- 신분증
-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(구청 비치 또는 인터넷 출력)
- 취득세 납부 영수증
- 매도용 인감증명서
처리 장소 및 방법
- 오프라인: 차량 등록지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
- 온라인: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ecar.go.kr) — 일부 조건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
- 처리 시간: 당일 완료 (오전 방문 권장)
가족 간 명의변경 특이사항
- 부모→자녀, 배우자 간 이전도 취득세 납부 의무 있음
-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계산 (실거래가 무관)
-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 후 이전 (취득세 감면 가능)
주의사항
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. 초과 시 일수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인감증명서는 '자동차 매도용'으로 발급받아야 하며, 일반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. 초과 시 일수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인감증명서는 '자동차 매도용'으로 발급받아야 하며, 일반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